가족 간 차용증, 이자 안 주면 '증여'일까 '대출'일까? 무이자 거래 시 발생하는 세무 리스크 총정리
부모님께 돈을 빌릴 때 많은 분이 "가족끼리 무슨 이자냐"라고 생각하며 차용증만 적거나, 심지어 입으로만 약속하고 돈을 받곤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세청은 가족 간의 금전 거래를 결코 호락호락하게 보지 않습니다. 부동산 취득 자금이 모자라거나 급전이 필요할 때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이때 증여세를 피하고자 '차용증'을 작성하지만, 정작 이자를 주고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돈거래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즉, 이자를 지급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빌린 돈 전체를 공짜로 받은 선물로 간주해 막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차용증 작성 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실질적인 문제들과 법적으로 안전한 기준을 상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1. '무이자'가 부르는 첫 번째 재앙: 원금 전체에 대한 증여세 부과 가장 무서운 결과는 차용증 자체를 가짜(허위)로 의심받는 것입니다. ① 증여 추정의 원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가족 간에 오간 돈은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증여로 봅니다. 차용증을 썼더라도 이자를 한 번도 주고받지 않았다면, 국세청은 이를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만든 종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② 입증 책임의 소재 조사가 시작되면 자녀는 이 돈이 '빌린 돈'이라는 것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이자를 지급한 통장 내역이 없다면 입증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빌린 원금 전체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며,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최대 40%) 까지 더해져 원금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이자를 안 주면 발생하는 '증여 이익' 계산법 만약 국세청이 '빌린 것'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이자를 안 준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이를 ' 금전 무상 대출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