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투자로 수익이 났을 때 제일 먼저 신경 써야 할 세금
요즘은 너나 할 것 없이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도 많이 하고 있다.
한참 해외주식을 시작하기 전에 책도 읽고 자료도 찾아가면서 공부를 했었지만 막상 생각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연간 수익 250만원이 기준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 다음이 기억나질 않아서 또 찾아본다. ㅋㅋㅋ
해외주식 투자로 수익이 났을 때 제일 먼저 신경 써야 할 세금은 양도소득세다.
1. 양도소득세
매매 수익에 대한 세금을 말한다.
해외주식을 팔아서 번 돈(수익)이 일정 금액이 넘으면 내는 세금으로, 그 일정 금액이라는 게 250만원이다.
기준금액
기준 금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총 수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한다는 말이다.
예를 들면, 한 해 동안 총 1,000만원 수익이 났다면 250만원을 뺀 750만원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다.
세율
세율을 22%다.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위의 예를 들면,
세육은 750만원 * 22% = 1,650,000 원이라는 것이다.
신고 기간
수익이 발생한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다.
절세 팁
여러 종목을 거래했다면, 이익과 손실은 합산(손익통산)한다.
만약에 수익이 너무 많이 났다면 마이너스인 종목을 매도해서 전체 수익금을
250만원 이하로 낮추는 것도 방법이다.
순수익이 딱 1,000만 원이라면 내야 할 세금은
165만 원인데 계산 방법은 이렇다.
계산은 총 3단계를 거친다.
1. 기본 공제 제외하기(연 250만원 공제)
정부에서 비과세로 빼주는 250만원을 전체 수익에서 뺀다.
이 금액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라는 것이다.
10,000,000원 - 2,500,000원 = 7,500,000원
2. 양도소득세 계산하기 (세율 20%)
공제하고 남은 금액(750만원)에서 양도소득세율 20%를 곱한다.
7,500,000원 * 0.2 = 1,500,000원
3. 지방소득세 더하기 (세율 2%)
양도소득세의 10%만큼 지방소득세(2%)가 추가로 붙는다.
7,500,000원 * 0.02 = 150,000원
4. 최종 납부할 세금
천만원 수익에서 최종 납부할 세금은 165만원이 되는 것이다.
| 항목 | 금액 | 비고 |
| 총 매매 수익 | 10,000,000원 | 1년간 실현한 총 익절 금액 - 총 손절 금액 |
| 기본 공제액 | - 2,500,000원 | 연간 무조건 차감되는 금액 |
| 과세 대상 금액 | 7,500,000원 | 이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 부과 |
| 양도소득세 (20%) | 1,500,000원 | 국세 |
| 지방소득세 (2%) | 150,000원 | 지방세 |
| 최종 총 세금 (22%) | 1,650,000원 | 실제 납부할 총액 |
총 매매 수익 : 10,000,000원
기본 공제액 : -2,500,000원
과세대상 금액 : 7,500,000원
양도소득세 ; 1,500,000원
지방소득세 150,000원
최종 총 세금 : 1,650,000원
주의할 점
여기서 천만원 수익이라는 것은 단순히 주가가 오른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매도해서 지갑에 넣은 '실제 수익' 기준이다.
아직 팔지 않고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상승금액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배당소득세
배당에 대한 세금을 말한다.
주식을 보유하면서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도 세금이 붙는다.
미국 주식 기준
보통 현지(미국 기준)에서 15%를 먼저 떼고(원천징수) 나머지 금액만 계좌로 돌아온다.
주의할 점
연간 이자나 배당금을 합친 금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