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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 발동 - 비상사태! 잠깐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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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는 주식 시장에서 가격이 폭락할 때,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자 투자자들이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 냉정함을 찾을 수 있도록 매매를 일시적으로 중단(일시정지)하는 제도 다. 집이나 공장에서 전기가 과부하되면 누전 차단기가 내려가 전기를 차단하는 것처럼 주식 시장에도 과부하(대폭락)가 걸렸을 때 시장을 잠시 꺼두는 역할을 하는 안전장치라고 한다. 서킷 브레이커 발동 조건 한국 주식시장(KOSPI, KOSDAQ) 기준, 종합주가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특정 비율 이상 폭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 되면 발동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총 3단계에 걸쳐 단계별로 발동된다. 1단계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한 경우 200분간 모든 매매 거래가 중단되고 이후 10분간 대기(단일가 매매)하게 된다. 2단계 전일 대비 15% 이상 하락하거나 1단계보다 하락한 경우 20분간 모든 매매 거래 중단되고 이후 10분간 대기(단일가 매매)하게 된다. 3단계 전일 대비 20% 이상 하락하거나 2단계보다 하락한 경우 그날 주식시장 아예 종료(당일 장 마감)된다. ※ 단, 하루에 각 단계별로 딱 1번만 발동할 수 있으며, 장 마감 직전(오후 2시 50분 이후)에는 발동하지 않는다. 서킷 브레이커 발동하면 어떻게 되나? 모든 거래 정지 1, 2단계가 발동되면 20분 동안 주식 매수·매도 거래가 완전히 멈춘다.  호가 창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얼어붙게 된다. 냉각 시간 제공 투자자들은 이 20분 동안 패닉에 빠져 무조건 투매(싸게 던지는 것)하는 것을 멈추고, 뉴스나 시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시간을 갖게 된다. 거래 재개 20분이 지나면 바로 일반 거래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10분간 '단일가 매매'(주문을 모아서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를 진행한 후 정상 거래로 돌아온다. 사이드카(Sidecar)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뉴스에서 서킷 브레이커와 함께 자주 언급되는 것이 사이드카 이 다. 둘 다 시장 안정을 위한 장치이지만, ...

해외주식 투자로 수익이 났을 때 제일 먼저 신경 써야 할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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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너나 할 것 없이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도 많이 하고 있다. 한참 해외주식을 시작하기 전에 책도 읽고 자료도 찾아가면서 공부를 했었지만 막상 생각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연간 수익 250만원이 기준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 다음이 기억나질 않아서 또 찾아본다. ㅋㅋㅋ 해외주식 투자로 수익이 났을 때 제일 먼저 신경 써야 할 세금은 양도소득세 다. 1. 양도소득세 매매 수익에 대한 세금 을 말한다. 해외주식을 팔아서 번 돈(수익)이 일정 금액이 넘으면 내는 세금으로, 그 일정 금액이라는 게 250만원이다. 기준금액 기준 금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총 수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한다는 말이다. 예를 들면, 한 해 동안 총 1,000만원 수익이 났다면 250만원을 뺀 750만원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다. 세율 세율을 22%다.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위의 예를 들면,  세육은 750만원 * 22% = 1,650,000 원이라는 것이다.  신고 기간 수익이 발생한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다.  절세 팁 여러 종목을 거래했다면, 이익과 손실은 합산(손익통산)한다. 만약에 수익이 너무 많이 났다면 마이너스인 종목을 매도해서 전체 수익금을 250만원 이하로 낮추는 것도 방법이다.